‘연구비 횡령’ 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집유…“기술발전 기여하라”

‘연구비 횡령’ 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집유…“기술발전 기여하라”

기사승인 2024-07-17 17:18:08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전(前)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사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판매업자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제공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을 만들어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 구매의 경우 책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은 지난 2022년 공사 측에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발각됐다. A씨 등은 사표를 제출했고, 공사는 이를 수리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세금 등으로 조성된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으나, 이들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전부 공탁됐고, 수소 분야 전문가인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피고인들을 선처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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