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조준’…조국혁신당, ‘尹 부부 쌍특검법’ 발의

‘용산 정조준’…조국혁신당, ‘尹 부부 쌍특검법’ 발의

尹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
기존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 확대
박은정 “국정농단 의혹 밝힐 것…24일 법사위 상정해야

기사승인 2024-07-23 14:42:1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와 국정농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박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법안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 중 ‘검찰총장 패싱’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등 인사 개입 의혹 △ 무자격업체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법안엔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는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이는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뒤 임기가 끝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검토 요청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24일 상정될 것으로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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