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 이진숙, 청문회 하루 더 연장…與 “유례없다” 반발

‘자료제출 거부’ 이진숙, 청문회 하루 더 연장…與 “유례없다” 반발

기사승인 2024-07-26 08:32:3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청문회를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하루 연장했다.  

26일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해 하루 더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며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 의원의 제안에 따라 7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이의가 많다”는 말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청문회에 자료가 다 제출됐나"라며 "부족하면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에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증명하겠다고 한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앵무새처럼 개인적으로 법카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고 요청했다"며 "방금 전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은 의결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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