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