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개선요원…“교육연장 능사 아냐” [중개보조 무법지대③]

22대 국회도 개선요원…“교육연장 능사 아냐” [중개보조 무법지대③]

기사승인 2024-07-31 06:00:03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중개서비스 질 향상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확대하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대비 교육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 감시 기능을 높이거나 신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31일 국토교통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업무영역,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3시간 ‘직업윤리’ 1시간 등 4시간이다. 개선방안은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그러나 교육기간만 늘려서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감시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업계도 혼탁해진다는 것. 실제 전세사기에도 중개보조원이 가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실무자 중 29명이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30일 “감시기능이 소홀해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식의 학습효과가 이어지다보니 중개보조원이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빨리 개정돼 자체적으로 문제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어 굉장히 힘들다”라며 “교육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중개보조원을 다루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다. 그간 중개보조원 고용수를 제한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 이상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법정단체화 등 협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난립을 막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진 미지수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 알권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에 신탁원부 근거자료 제시를 골자로 한 두 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진석 의원실은 “협회에서 의견을 주면 국토부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하면 발의하겠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요원하자 업계는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배출된 중개사만으로도 업계가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회에 따르면 현직 개업공인중개사(자격취득자)는 53만6000명이며 이중 개업한 사무소는 약 11만3000개소에 불과하다. 

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반응이 없어서 힘들다. 오죽하면 업계에서 중개보조원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는 얘기도 한다”며 “가려운 곳을 긁어줄 부분이 딱히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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