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 ‘유보’…“국민생활 안정 고려”

8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 ‘유보’…“국민생활 안정 고려”

- 민수용 도시가스↑…연동제 따른 요인 발생
- 정산제 따라 이미 이달 9.53% 올린 바 있어
- 지역난방공사 미수금 4000억원대…“조정 시기 검토”

기사승인 2024-07-31 17:49:41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당장 8월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난방 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인해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일단 유보한 것이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동제 등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앞서 지난 5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1일자로 6.8%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돼 온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3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자 내려진 조치였다. 이로 인해 연동제 원칙에 따라 지역난방 요금에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난방 요금은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동결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지역난방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정산제 원칙에 따라 7월1일자로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정산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기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7월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택용 열 요금은 M㎈(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됐다. 지역난방 요금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다시 재차 인상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8월 지역난방 요금이 동결되면서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정·상업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겨울철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분 등은 정산제 원칙에 따라 내년 7월에 다시 정산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해 연료비 미정산분 4179억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바 있어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를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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