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4-08-05 07:11:46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A행정관을 지난 1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밤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행정관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2차례 거부한 뒤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43일 만인 지난달 19일에 A씨를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했다.  

A씨는 언론 보도로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대통령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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