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로 이웃 살인’ 30대 남성 오늘 구속 송치

경찰, ‘일본도로 이웃 살인’ 30대 남성 오늘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4-08-06 08:56:37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37)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120㎝의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이틀 뒤인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당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백 씨는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며 심신 미약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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