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PG·카드사가 여행상품 환불해야…책임 전가 멈춰야”

여행업계 “PG·카드사가 여행상품 환불해야…책임 전가 멈춰야”

기사승인 2024-08-06 18:41:20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수억원대 피해를 본 여행업계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가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6일 한국여행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행업계는 이미 6∼7월 출발 건에 대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여행사의 6∼7월 미정산 피해액은 2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는 이달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 취소·환불 신청 후 여행사에서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겨우 회복세에 들어간 여행사에게 다시 시련이 닥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PG사들은 일반 상품 환불과 달리 확정된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주체가 여행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여행사가 여행상품 취소·환불까지 떠안게 되면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에 더해 추가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한다”며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이나 취소환불 책임 부담을 지는 것은 여행사로서도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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