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살려야'

황명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살려야'

지역사랑상품권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조속 시행 촉구

기사승인 2024-08-07 16:10:04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가맹 자영업자에게 10%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날 황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뤄놓기만 했다”며 “이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10% 세액공제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해 혜택을 받고, 이용자는 구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또 황 의원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어려운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역할”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당연히 이를 공표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려운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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