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검토…“해외는 이미 의무화”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검토…“해외는 이미 의무화”

기사승인 2024-08-08 10:19:28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만 안내하고,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배터리를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도 늘린다. 현재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KG모빌리티, BMW, 테슬라 등 5개 제조사의 배터리만 등록할 수 있는데,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배터리를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배터리 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ACCⅡ’ 규정의 ‘배터리 라벨링’ 항목을 통해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ACCⅡ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연도별 비중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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