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노동부는 공고를 통해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6개국 이상 국가를 선정해 문헌조사·해외 현지 조사 등으로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목적 및 제도 특성 △결정방법·기준 △관련 통계자료 및 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의 역할 체계 △최저임금 관련 동향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를 전후로 결정 방식에 문제가 제기됐다.
협상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하고,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되며 파행을 거듭하는 협의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