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된다던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알고 보니 ‘부당광고’

피부재생 된다던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알고 보니 ‘부당광고’

기사승인 2024-08-08 13:30:07
마이크로니들 표방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이 든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부당광고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82건 중에는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의 문구를 이용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 적발됐다.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한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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