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완화·이자 지원 늘리자…신청 2배↑

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완화·이자 지원 늘리자…신청 2배↑

기사승인 2024-08-08 14:43:07
쿠키뉴스 자료사진

#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강씨 부부는 직장이 있는 서울에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해 고민이 깊었다. 특히 현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초과해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컸다. 그런데 지난달 말 소득 기준이 높아진 덕분에 기존 집에 살면서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강씨는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거가 안정돼 이제 자녀 계획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149건→300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된 셈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