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KT는 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T와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환자한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형태다. SKT는 암호화된 병원의 처방 정보를 보관, 약국에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SKT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SKT가 환자 동의 없이 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저장 및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SKT는 이후 전자처방전 사업을 접었다.
법원은 전자처방전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암호화된 처방전은 민감 정보가 아니며 이를 저장·전송한 것을 ‘처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