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시장 교란 행위 차단할 것”

기사승인 2024-08-12 13:19:29
쿠키뉴스 자료사진

#매도인 A씨와 미도인 B씨는 최근 거래 아파트를 실제 거래 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1년 간 부동산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인 2023년 7월부터 12월에는 약 6000여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512건 적발, 29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약 3000여건의 조사 대상 중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포함)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증여 의심 사례로 보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 2억5000만원에 거래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 법인 자금 유용과 자금조달 경위 의심 건도 포함됐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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