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변론 재개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변론 재개

기사승인 2024-08-13 05:24:38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건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선거법 1심 재판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로 예정됐던 김씨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해서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씨 재판의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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