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정읍시,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가구당 매월 최대 9300원 감면 혜택

기사승인 2024-08-13 10:23:06

전북 정읍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에 2자녀까지 확대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 감면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가구당 매월 최대 9300원(5톤 사용분)을 감면받아 연간 최대 11만 1600원의 절감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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