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까지 체납 지방세 2021억원 징수…목표치 91% ‘역대 최고’

서울시, 7월까지 체납 지방세 2021억원 징수…목표치 91% ‘역대 최고’

기사승인 2024-08-13 15:20:17
서울시 38세금조사관 관계자들이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시

# 미국 영주권 취득자인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1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 소유 부동산 및 차량은 세무서가 선압류를 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시는 금융기관 체납조회로 3개 증권사 4계좌에 60억원 상당의 숨은 재산인 신용대출 주식이 있음을 발견했다. 시는 즉시 압류 후 주식 매매는 허용하되 출금을 제한 일부 주식 매각 후 현금화해 체납액 16억6000만원 전액을 5월에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인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액수로, 지난 202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시는 7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1877억원, 2022년 1813억원, 2021년 183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하는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록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고 시는 설명했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 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서울시가 일괄 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84억원을 징수했다. 또 서울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견인을 해 약 4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 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을 막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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