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임박하자 의협 ‘발등의 불’

간호법 국회 통과 임박하자 의협 ‘발등의 불’

여야 오는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통과 합의

기사승인 2024-08-19 08:09:32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의 국회통과가 임박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협회(의협)가 또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이날 의대 증원 관련 국회 청문회와 36주 아기 낙태 사건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임 회장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지난 16일 열렸던 의대 증원 관련 국회 청문회와 36주 아기 낙태 사건 등 현안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8일 통과가 예고된 간호사법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지난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간호법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16일 의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자 이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소하려고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들고 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된다”고 적었다. 

이어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의협의 간호법에 대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후 SNS를 통해 "의협 업무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며 임 회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자 임 회장은 박 위원장의 글에 즉각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현안인 의료농단, 전공의·의대생 지원책, 간호법 등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렸고, 시도의사회장들의 여러 조언도 듣고 협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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