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개월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월별로 들어오던 국고 지원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점차 불규칙해지다가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끊겼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 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률은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점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1년 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경우가 생겼다.
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이 원활하려면 국고 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보 재정 여유 자금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 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