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주택 ‘LH 매입’ 가닥…11월 초 시행 전망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주택 ‘LH 매입’ 가닥…11월 초 시행 전망

기사승인 2024-08-21 17:12:16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조유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두고 갈등을 겪던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시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은 보증금 7억원까지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원(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재량 5억원)이었으나 2억원씩 올렸다. 이에 한도 기준은 5억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원까지 상향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다 이주를 원할 경우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쉬운 점도 있으나 더 늦기 전에 합의된 점은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구제 대책도 닿지 못할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에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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