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19만원가량 비용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