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남원시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행정사무조사’ 의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4-08-26 15:27:15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안’, ‘남원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8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4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손중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에 힘을 실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손 의원은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철도교통으로 KTX, SRT와 연결되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경찰청이 요구하는 충분한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경찰청,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김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법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완하고 있지만,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근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8개월의 제한된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시 우대조건 제공 등의 장기적 프로그램 도입, 브로커의 착취와 그로 인한 무단이탈의 실태조사, 주거 환경의 개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태수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남원시의 국립 전북 종합스포츠 훈련원 사업 추진은 대통령이 확정한 지역민과의 약속인데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타를 이유로 지역체육인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온 고원 스포츠 훈련원 정책을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경제 활성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도심권의 경제 활성화 역시 장담할 수 없다”며 “남원의 미래를 위해 농촌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조직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위원회 구성, 농촌형 중간조직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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