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 증가 약제 상한가 조정…“재정 521억 절감”

건보공단, 사용량 증가 약제 상한가 조정…“재정 521억 절감”

162개 품목 약가 일괄 인하
45개 품목 ‘일회성 환급 계약’ 적용

기사승인 2024-08-27 11:45:4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 162개 품목의 약가가 일괄 인하된다.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선 약가 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당국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도록 한다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비용이 52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한 점에 대해선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수치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와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 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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