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검출됐다. 다수 제품이 물리적 특성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다.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4배 기준치 넘게 나왔다.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됐다.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넘게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 모두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는 데 필요한 힘(73N)이 국내 기준치(50N)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는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 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다음 달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 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