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7월 집중호우피해 복구 2157억원 투입

전북자치도, 7월 집중호우피해 복구 2157억원 투입

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 233억원 추석 전 지급
개선복구사업 선정, 지방비 857억원 예산 절감

기사승인 2024-09-02 13:45:02
익산지역 농가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록적으로 쏟아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여름 장마철 도내 평균 265mm의 강수량을 기록,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mm,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군산시 어청도에는 지난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mm를 기록, 역대급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 이 중 1627억원은 국비(75.4%)로 지원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4개 시·군은 우심지역으로 선정,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 분담율을 50%에서 75.4%로 25.4% 상향,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되는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원)도 572억의 국비(50%)를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전북지역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피해가 발생, 사유시설 피해는 2만 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으로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만 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ha, 농경지 매몰 등 115ha, 소상공인 2590개 업체 등 1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5개 시·군(익산, 군산, 완주, 진안, 무주)에서 435건으로 지방하천 43건, 소하천 139건, 소규모시설 127건 등 389억 피해가 발생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긴급 활용,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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