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與 반발 속 野 찬성으로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법’ 與 반발 속 野 찬성으로 행안위 통과

민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것”
국민의힘 “이재명 하명법” 반발

기사승인 2024-09-05 16:31:40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전원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 의원 10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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