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보험 특화 ‘마이브라운’ 예비허가…시장 바꿀까

금융위 펫보험 특화 ‘마이브라운’ 예비허가…시장 바꿀까

기사승인 2024-09-06 16:54:49
연합뉴스

펫보험 전문 소액단기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예비 허가를 받았다.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로는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에 관한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예비 허가다.

소액단기보험사는 보장 보험금 최대 5000만원, 보험기간 1년짜리 보험을 파는 회사다. 동물보험 이외에도 생명‧손해‧제3보험 일부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이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예비허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인력채용‧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펫 전문보험회사다. 아직 보험업 본허가가 나지 않아 공식 업종은 IT컨설팅이다.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에 기반해 보험상품과 자동심사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 차트 시스템을 말한다. 어느 동물에게 어떤 진료를 봤는지를 소프트웨어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여러 회사가 동물병원에 이 시스템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마이브라운이 이 전자 의료기록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자동 심사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마이브라운의 보험업 진출이 펫보험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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