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파견된 4급 공무원 남성과 여성의 불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한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과 여성 동료의 불륜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C씨는 “남편 A씨와 여성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행정고시 동기로 각각 2022년 4월과 2023년 7월에 대통령실로 파견된 다른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다. A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으며 B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이어왔으며,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다고 한다.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씨는 A씨가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하자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6월에 B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는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