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노린 건기식 허위광고…194건 적발

추석 노린 건기식 허위광고…194건 적발

식약처,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기사승인 2024-09-09 15:21:36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을 노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지난 8월26일부터 9월3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살핀 결과,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43건 나타났다.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은 40건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했는데,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가 55건 있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 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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