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해야”

경실련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해야”

기사승인 2024-09-11 14:03: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보증제도는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방지 방안으로 임차권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 방지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우려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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