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농협에서 중소기업에 최대 10년간 대출을 지원하고 정선군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선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지를 둔 △지역주력산업 기업 △지방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내달부터 30억원의 재원 소진 시까지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최대 3년, 시설자금 최대 10년이다.
황승훈 군 기획담당관은 "본 사업이 관내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선군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