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삼척시가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우수공무원 환경부장관상 표창 대상자로 시 환경과 김주복 주무관이 선정돼 지난 4일 열린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률 △위반(조치)율 △오염도검사율 △고발률로 환경관리 개선도 점수를 산출해 광역지자체와 그룹별(1-5그룹) 기초지자체 순위를 결정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으며, 그룹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삼척시는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9곳에 대해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6건, 사업·조업정지 12건, 경고 17건, 개선명령 16건, 과태료 1307만원을 처분했다.
시는 △중점관리 배출업소 특별집중점검 △상·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 △취약시기(장마철·하절기, 설·추석 명절, 고농도 미세먼지 등) 사업장 특별감시 △지도점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취약 배출업소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추진한 것과 시군 간담회를 통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가 환경관리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