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기간 감소했던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시 늘어났다. 특히 걸음마기인 1~3세 사고와 트램펄린(방방 놀이터) 사고가 잦아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 연간 사고 건수는 2019년 397건에서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등으로 팬데믹 기간 급감했다가 2022년 225건, 지난해 33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고 당사자의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의 안전사고 중 40.4%(471건)는 ‘걸음마기(1~3세)’에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의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 순이었다.
장소별 빈도를 살펴보면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내 놀이터는 332건, 유아용 미끄럼틀은 134건 순이었다.
트램펄린 사고는 주로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골절이 38.9%를 차지했고 타박상(27.0%)과 염좌(18.4%)도 잦았다.
부상 부위는 머리와 얼굴(38.4%), 팔과 손(27.7%), 둔부·다리·발(25.2%)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만 8세 여아는 에어바운스에서 추락해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만 3세 남아는 트램펄린을 타다가 다리가 꺾여 골절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서 기구·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영유아를 감독하고 자녀에게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지도해야 한다”며 “아이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공중제비)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