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지난해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회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투기했고,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134만톤의 핵 오염수와 매일 100톤 이상 발생하는 핵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진다”며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을 질타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국민건강의 직접 피해와 수산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우려가 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도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를 확충하고, 국민건강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지 말고,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