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생활과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및 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 또는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 영업허가 등의 결격 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