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③]"소작농 울리는 농업직불금"…불법수령 만연

[연속기획③]"소작농 울리는 농업직불금"…불법수령 만연

기사승인 2024-10-08 16:10:23
쿠키뉴스 DB(자료사진)
땅 주인의 농업직불금 불법수령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임미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농업직불금은 2조 3018억원으로 이 돈을 128만5000명이 받아 갔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이 소작농(임대농)에게는 '그림의 떡', 땅주인들에게는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수령 단속결과 183건이 적발돼 7억52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122건 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334명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만9000여명이던 고위험군은 지난해 5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부적합한 인원도 2022년 2700여명에서 2023년 533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의 점검결과가 들쭉 날쭉해 부실점검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농식품부가 작성한 고위험군 리스트로 지자체와 농관원 합동조사반이 각각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자체점검 부적합 비율은 8.9%인 반면, 농관원과의 합동점검시 부적합 비율은 33.2%로 4배나 더 높았다.

실경작 위반 비율도 지자체 자체점검의 경우 0.13%에 불과한 반면, 합동점검은 3.6%로 합동점검의 부적합 비율이 27배 높았다. 이는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실이 의심되는 결과다.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급자도 다수 확인된다.

지난해 고위험군 대상자 중 나이가 90세 이상인 자 104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125명이 현장점검 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작농들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하는 이른바 '유령 농민'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 고위험군 현장점검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담당 직원 22명과 각 시군구, 읍면동 별로 담당자 1~2명에 그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소작농은 "1년 내내 애써 농사를 지어봐도 땅 주인에게 임대료 등을 주고나면 손에 쥔 돈은 몇 푼 안된다. 그나마 직불금 마쳐 땅 주인이 가로채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사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농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 등 가짜농민에 줄줄 새고 있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은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행위인 만큼,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공무원을 포함한 28만여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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