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술, 수령시 신분 확인 미흡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술, 수령시 신분 확인 미흡

기사승인 2024-10-10 15:44:16
스마트오더 교환권 종류.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할 때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오더는 앱 등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최근 유통업계에서 해당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다.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자들은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 실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개 사업자의 매장만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Bar △이마트24 주류픽업 △세븐일레븐 주류픽업 등이 운영하는 매장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데일리샷 △달리 △CUBar △세븐일레븐예약주문 △보틀샵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 등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였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며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 후 소비자 권리인 ‘7일 이내 청약철회’도 제한되고 있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건으로, 불만 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0%(1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예약주문은 앱상에서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현재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5개 사업자(데일리샷, 와인25+,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는 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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