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달 안에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가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도 양측 간 협상은 결렬됐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민이 제시한 수수료율 차등 적용안은 앱 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입점업체들은 “손님이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해야 점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면서 점주의 할인 혜택을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점단체는 대부분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체별로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통일된 요구사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도 6차 회의까지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날 상생안을 제출했으나 점주들과 의견 조율을 좁히지는 못했다.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제정 대신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사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6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