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의 ‘남한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관계에 대한 조약(북러조약)’을 하원에 제출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올렸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서울의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한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측은 북러조약을 꺼내들기도 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조약’은 지난 6월 체결된 것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침략받았을 때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러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조약’ 시행을 위한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러조약’을 지킨다는 내용이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리 군은 ‘평양에 무인기 침투 삐라 살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평양에 무인기 침투 삐라 살포’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주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작전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도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을 하는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 어떤 형태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우리 군은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