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커피브랜드 텀블러 짝퉁 13만 점 불법 유통 적발

S사 커피브랜드 텀블러 짝퉁 13만 점 불법 유통 적발

특허청 상표경찰, 짝퉁 텀블러 62억 원 상당 제조유통 일당 검거
부자재 수입후 레이저로 로고 새겨 정품 위장
관공사, 기업 등 판촉물로 시중가 절반 가격으로 판매

기사승인 2024-10-15 11:05:30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S사 텀블러. 사진=이재형 기자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 짝퉁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S사 커피브랜드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씨(53) 등 9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S사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 13만 점, 시가 62억 원 상당 짝퉁을 만들어 유통한 협의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를 세관단계에서 적발하고 수사를 전개,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일원에서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 자금책 C씨(65), 제조책 D씨(62)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이 중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을 하다가 독자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텀블러를 직접 위조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S사 텀블러 짝퉁 제조유통 적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상표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을 분리 수입해 국내에서 결합·재가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S사 심벌과 로고를 무단으로 새겼다.

또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 후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등 인쇄물을 제작해 완성품을 만들었다.

이들이 제조한 위조 텀블러는 온·오프라인으로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로 정품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13만 점 가량 판매된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상표경찰은 이들이 특허청, 경찰,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결과나 온라인플랫폼 제재 등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수사망을 피하거나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의한 정황도 파악했다.

실제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다가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S사 텀블러 라벨과 사용자설명서. 사진=이재형 기자

상표경찰은 향후 경찰, 세관 등 각 수사기관별 정기간담회를 열고 합동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텀블러는 음료수를 마시는 용기로, 짝퉁은 안전성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법자 집단의 정보공유로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로 대처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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