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이유는

검찰,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이유는

檢 “김 여사, 주가 조작 이용됐지만 몰랐다” 판단
“시세조종 인식 증거 없어 가담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4-10-17 10:55:15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6개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쓰였다고 보고, 시세 조정과의 관련성과 김 여사가 해당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2심에서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주가조작 범행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또는 주가 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 없는 점, 김 여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김 여사가 시세조종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6개 계좌 중 대신증권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했고, 실제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 계좌에서 법원이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2회 거래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범행 관여 기간으로 지목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이씨 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또 방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이다. 앞서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씨는 ‘주가 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있는 반면 김 여사는 이러한 정황 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씨 등 주포들은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한 3명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또한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또는 직접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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