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주기 위한 의도”라며 전원 발부에 반발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경태·이성윤·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국회 직원들은 곧바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과 바리케이드가 배치돼 있어 진입 및 동행명령장 전달은 불발됐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해 동행명령 집행이 차단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으로 동행명령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김 여사의 성역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 의원은 “증인 김건희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정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동명장 송달의 과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심판할 때다”라며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의지로 김건희 증인을 심판하겠다. 저희는 동행명령장 송달은 실패지만 국민적 명령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로 돌아온 장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 대상자가 아닌 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보고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항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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