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소득기준에 우는 장애아동 부모들…“자격 제한 폐지해야” [2024 국감]

‘발달재활’ 소득기준에 우는 장애아동 부모들…“자격 제한 폐지해야”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1 17:07:2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년 963명, 2021년 957명, 2022년 908명, 2023년 1195 명으로 확인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매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2021년 8만4000여명, 2022년 9만1000여명, 2023년 9만7000여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달리 책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서비스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장애아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소득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김예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하면서 장애자녀를 돌보기도 벅찬데,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로 바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이 끊겨, 25분에 9만원짜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장애에 따른 불편함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소득 제한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 장애아동 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감각을 익혀 성인이 된 뒤 사회활동을 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 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장애아동의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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