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10-22 13: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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