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4일 선고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4일 선고

김씨 최후변론서 “앞으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4-10-24 14:22: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김씨와 그의 측근이자 전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씨가 공모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서 사적 비서 배모 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도 (피고인은)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론 주부였고 지나온 삶도 그랬다.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식대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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