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모두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