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게임법과 사회질서’를 주제로 화우 제5회 게임 대담회가 열렸다.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놓고 의논이 이뤄졌다. 이날 대담에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호선 변호사,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김종일 화우게임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석했으며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도 함께 했다.
이 교수는 “불법을 판단하는 건 사법부”라며 “게임에서는 등급분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서 하고 있어 혼동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출석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모호성을 두고 논쟁이 활발하다.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통해 게임물 제작과 유통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주장에서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태다.
이 교수는 “등급분류 자체가 모호하다”며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으로 나누는 기준 자체에 대한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게임산업법에서 해당 법률의 목적을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이 정의하는 건전의 의미가 다 다르다. 무엇을 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게임위 설립 근거 역시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센터장 역시 게임위와 게임물 등급분류의 출발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전규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위험한 제품이 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년 간 규제 당국이 게임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런 방향이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게임에 대한 사전통제 방식은 꼭 필요한 영역으로만 제한, 축소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문제점이 대두되며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지난 2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민간이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임기 3년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며 게임위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부적절한 게임을 유통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의 방법을 활용해 자정적으로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에 공감하며 “등급분류는 막강한 권력인데 그에 반해 모호성이 크다”며 “늦었지만 게임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게임산업법의 사회 질서와 건전한 게임문화에 관한 규제당국의 통제적 시각의 적정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