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8중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